항공경영대학원 산업계열 원우회 회칙
제1조 (명칭)
- 본 회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산업계열 원우회(이하 원우회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- 본 회는 항공교통물류, 항공운항관리, 항공우주법 전반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
-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 과 회원 상간의 우의를 위한 활동 과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, 외적 활동 및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한다.
제4조 (자격 권리)
- 본 회의 회원은 대학원 재학생으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
제5조 (의무)
- 본 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및 집회출석 의무가 있다.
제6조 (임원)
- 본 회의 임원 구성은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고문, 감사로 한다.
제7조 (임무)
- 본 회 회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.
제8조 (임기)
-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학년초 개강일로부터 다음해 학년초 개강일 전까지로 한다.
제9조 (선출)
- 1. 회장은 결산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하나 출마자 전무할 경우 다음 학기로 임기연장 될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 차기 회장 선출한다.2. 회장은 원우회 활동의 원활함을 위하여 부회장, 사무총장, 고문, 감사 등을 복수로 선임할 수 있다.
제10조 (보선)
- 임원의 결원 발생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1조 (총회)
- 총회는 정기총회, 결산총회 및 임시총회를 둔다.
제12조 (정기총회)
- 정기총회는 1학기중에 개최하며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, 회칙개정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
제13조 (결산총회)
- 결산총회는 2학기 중에 개최하여 당해년도 결산안, 차기 회장선출,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제14조 (임시총회)
-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여, 긴급을 요하는 사항발생시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한다.
제15조 (공고)
- 총회의 소집은 총회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부칙
제1조(관례)
-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
제2조 (제정)
- 본 회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.